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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신청방법이 다르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시작일),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일)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4.2.21 ~ 24.4.20 | 24.3.4 ~ 24.5.3 | 추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1. 개인정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2. 매출액 관련 서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입니다.
3. 전기요금 관련 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증명하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제출
4. 필요시 추가서류
관리비 고지서 - 공용 전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전기요금 납부 내역 증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