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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023년 부터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연장되어서 2024년 올해도 무주택 청년들이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하시는 무주택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월세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이 사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1차 사업 떄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이었다면, 이번 2차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로 지원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1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어도 조건이 되면 2차 사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4. 2. 26(월) 9시 ~ 2025. 2. 25(화) 24시 까지 입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월/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예시 1)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며 인근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 계신 경우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 + 부모), 4,714,657원

     

    예시 2) 언니와 서울 소재 원룸 거주, 원가족은 부모님, 오빠, 언니, 본인이며 부모님은 지방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사는 경우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 + 부모), 5,729,913원 

     

    ▶ 추가 조건 -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최초 납입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내용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분할 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월세 지원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년 3월 부터 26년 12월) 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군 입대나 90일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 미이행 시,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단,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류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려면 우선 모의 재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지단체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서식(전체).zi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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